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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한국고전번역원법
제정 2007. 8. 3(법률 제8579호)
일부개정 2008. 2. 29(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의 선임 등)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통할(統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번역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출 및 선임
4.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
6.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번역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고전번역위원회)
①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명하는 자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협조 등)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번역·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보고)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번역원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제8579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번역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설립준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번역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설립 당시 번역원의 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연명으로 번역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번역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한다.
⑥ 번역원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이하 "민족문화추진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족문화추진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번역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민족문화추진회의 명의는 번역원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번역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은 이법에 따른 번역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정 2007. 11. 2(대통령령 제20357호)
일부개정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① 「한국고전번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되거나 지명된 자 중에서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번역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5조(출연금예산요구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 ㆍ수익의 내용ㆍ조건과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번역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5> 부터 <102> 까지 생략
한국고전번역원법 정관
제정 2007. 11. 2  
개정 2008. 3. 25  
개정 2008. 5. 1  
개정 2009. 1.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연구ㆍ번역ㆍ보급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번역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1호에 둔다.

제4조(사업)
번역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그 밖에 번역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개정 2008.5.1)
② 제3항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개정 2008.5.1)
1.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
2.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3. 원장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취임하되,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 또는 결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감사)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업무에 대한 감사
2. 회계에 대한 감사
3. 이사회에 출석, 발언
4. 이사회의사록의 확인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한 직무수행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의 사고 또는 결원시 직무대행은 번역원의 직제순에 의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번역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번역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번역원의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①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이사장이 번역원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번역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08.5.1)
4. 중요 안건의 의결을 위해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장소를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선임에 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대한 사항
6. 인사ㆍ직제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 등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사항
7.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번역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과 번역원의 해산에 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제출된 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개정 2008.5.1)
④ 제3항의 경우 그 의결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이사 전원에게 알리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회의 결과 및 의결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2인 및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권의 제한)
이사장 및 이사는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의 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조직과 직원

제20조(직제)
① 번역원에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번역원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1조(본부장)
① 번역원에 사업본부장과 지원본부장을 둔다.(개정 2008.3.25)
② 본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번역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직제순에 의하여 대행한다.(개정 2008.3.25)

제22조(고전번역교육원)
① 제4조 제3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이하 “교육원”으로 한다)을 두고, 교육원에 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1.20)
② 교육원의 교육원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 교육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학사ㆍ교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23조(고전번역연구소)
① 제4조의 사업목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 고전번역연구소(이하 “연구소”로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의 연구소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자문위원회)
① 번역원의 운영방향 및 업무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직원)
① 번역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정원ㆍ임면ㆍ승진ㆍ보수ㆍ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5장 고전번역위원회

제26조(고전번역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번역원은 제4조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1. 고전 번역 대상 서목의 선정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2. 고전 번역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추천되거나 지명된 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개정 2008.5.1)

제2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5.1)

제2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9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번역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번역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한국고전번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해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로부터 인수받은 기본재산
2.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타의 시설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번역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5.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처분제한)
번역원의 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 대여하거나,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5.1)
1. 번역원의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2. 기타 번역원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32조(운영재원)
번역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5.1)

제35조(결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 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5.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잉여금의 처리)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제37조(저작권의 귀속)
번역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번역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저작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7장 인력의 파견

제38조(인력의 파견)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과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제39조(파견인력의 직무)
① 원장은 번역원에 파견 근무하는 인력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번역원의 보직 또는 임무를 부여한다.
② 번역원에 파견된 인력은 파견기간 중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번역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파견인력의 수당)
번역원은 파견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1조(정관의 변경)
번역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5.1)

제42조(해산)
① 번역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5.1)
② 번역원 해산시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43조(공고)
번역원의 설립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4조(규정의 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번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 인사ㆍ직제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 등 주요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경영공시)
원장은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 및 결산, 기타 번역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그 내용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번역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번역원이 승계한다.

제3조(직원의 승계)
번역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은 번역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
번역원의 설립등기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당해연도 초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하되,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의 사업계획을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당시의 원장)
설립당시 번역원의 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6조(설립당시의 임원)
당연직 이사가 아닌 설립당시 번역원의 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설립준비위원)
번역원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준비위원이 2007년 10월 31일 각각 서명 날인한다.

부 칙(개정 2008. 3. 25)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5. 1)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12. 23)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 20)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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