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 11. 2 개정 2008. 3. 25 개정 2008. 5. 1 개정 2009. 1. 20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연구ㆍ번역ㆍ보급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번역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1호에 둔다. |
제4조(사업) 번역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그 밖에 번역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장 임원 |
제5조(임원)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개정 2008.5.1) ② 제3항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개정 2008.5.1) |
1.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 2.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3. 원장 |
|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
제7조(임원의 임기)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취임하되,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 또는 결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감사)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업무에 대한 감사 2. 회계에 대한 감사 3. 이사회에 출석, 발언 4. 이사회의사록의 확인 |
|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한 직무수행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의 사고 또는 결원시 직무대행은 번역원의 직제순에 의한다.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번역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번역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 ② 번역원의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3장 이사회 |
제13조(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①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이사장이 번역원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번역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08.5.1) 4. 중요 안건의 의결을 위해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장소를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선임에 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대한 사항 6. 인사ㆍ직제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 등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사항 7.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번역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과 번역원의 해산에 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제출된 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개정 2008.5.1) ④ 제3항의 경우 그 의결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이사 전원에게 알리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회의 결과 및 의결 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2인 및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의결권의 제한) 이사장 및 이사는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9조(이사회의 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4장 조직과 직원 |
제20조(직제) ① 번역원에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번역원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21조(본부장) ① 번역원에 사업본부장과 지원본부장을 둔다.(개정 2008.3.25) ② 본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번역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직제순에 의하여 대행한다.(개정 2008.3.25) |
제22조(고전번역교육원) ① 제4조 제3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이하 “교육원”으로 한다)을 두고, 교육원에 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1.20) ② 교육원의 교육원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 교육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학사ㆍ교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제23조(고전번역연구소) ① 제4조의 사업목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 고전번역연구소(이하 “연구소”로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의 연구소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4조(자문위원회) ① 번역원의 운영방향 및 업무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위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5조(직원) ① 번역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정원ㆍ임면ㆍ승진ㆍ보수ㆍ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5장 고전번역위원회 |
제26조(고전번역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번역원은 제4조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
1. 고전 번역 대상 서목의 선정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2. 고전 번역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
② 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추천되거나 지명된 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개정 2008.5.1) |
제2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5.1) |
제2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29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번역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번역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1. 한국고전번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해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로부터 인수받은 기본재산 2.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타의 시설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번역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5.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31조(재산의 처분제한) 번역원의 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 대여하거나,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5.1) |
1. 번역원의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2. 기타 번역원의 재산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
제32조(운영재원) 번역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33조(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4조(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5.1) |
제35조(결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 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5.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36조(잉여금의 처리)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
제37조(저작권의 귀속) 번역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번역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저작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제7장 인력의 파견 |
제38조(인력의 파견)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과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
제39조(파견인력의 직무) ① 원장은 번역원에 파견 근무하는 인력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번역원의 보직 또는 임무를 부여한다. ② 번역원에 파견된 인력은 파견기간 중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번역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0조(파견인력의 수당) 번역원은 파견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장 보칙 |
제41조(정관의 변경) 번역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5.1) |
제42조(해산) ① 번역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5.1) ② 번역원 해산시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제43조(공고) 번역원의 설립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44조(규정의 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번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 인사ㆍ직제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 등 주요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5조(경영공시) 원장은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 및 결산, 기타 번역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그 내용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번역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번역원이 승계한다. |
제3조(직원의 승계) 번역원의 설립으로 해산하는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은 번역원의 직원으로 본다. |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 번역원의 설립등기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당해연도 초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하되,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의 사업계획을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설립당시의 원장) 설립당시 번역원의 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6조(설립당시의 임원) 당연직 이사가 아닌 설립당시 번역원의 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7조(설립준비위원) 번역원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준비위원이 2007년 10월 31일 각각 서명 날인한다. |
부 칙(개정 2008. 3. 25)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08. 5. 1)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08. 12. 23)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09. 1. 20)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